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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D’ 의 영업 관리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30 경 위 업소에서 업소 운영자인 E와 함께, 손님으로 온 F,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 55,000원을 각각 받은 다음 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명수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출력물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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