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범의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당시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포괄일죄 및 사기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사후방조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8.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후,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빌려준 체크카드의 출금 한도가 작아서 인출이 제한된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을 직접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2019. 8. 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50만 원을, 2019. 8. 16.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