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상당액을 송금하면, 이를 대신 변제해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5. 23.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B은행 건대역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