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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고정3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차액 283,3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진정인과 대리인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퇴직금 액수가 소액이고 모두 지급이 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2013. 8. 28.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G의 연장근로수당 합계금 1,596,011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인 H, 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G는 평일 중 4일은 09:3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그 중 적어도 3시간 이상(10:30부터 11시까지 30분, 14:30부터 15시까지 30분,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중 교대근무자와 번갈아 가며 1시간 30분, 21시부터 21:30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았다고 보이고, 달리 G가 평일 중 4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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