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7:20 경 울산 남구 팔 등 로 85( 신정동 )에 있는 신정 푸르지 오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30 세) 소유의 C BMW 승용차의 앞 유리에 자신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주차금지 스티커 2매를 부착하여 앞 유리 교체 비용 1,859,110원과 앞 유리 썬 팅 비용 540,000원 합계 총 2,399,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