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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7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3. 1,000만 원, 2009. 4. 1. 1,000만 원, 2009. 6. 16. 3,000만 원, 2009. 7. 1. 1억 5,000만 원, 2009. 9. 15.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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