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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2 2016가단4320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소외 C과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합219 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C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에, 나머지 2억 원은 2016. 1.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2억 원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나.

C의 장모인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C이 2016. 1. 29.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 부동산에 2억 원의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면서, 같은 날짜에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와 역시 같은 날짜에 발행된, 피고 소유의 익산시 D 답 10,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을 함께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 18. 당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소외 익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마쳐져 있었다. 라.

C은 2016.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합219 사건에서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2016. 1. 29.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을 거부한 채 2016. 2. 3. 익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C이 2016. 1. 29.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C이 2016. 1.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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