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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27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89,073,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사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7.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처 E과 처남 F 명의의 계좌와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지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 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변제한 내역은 별지 원리금충당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3. 5. 30. 기준으로 원고의 변제금은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에 모두 충당되고 오히려 1,489,073,513원이 초과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거래의 당사자로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가족인 피고 C와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 C와 피고 D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30. 기준으로 1,489,073,513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이 사건 금전거래의 당사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89,073,5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3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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