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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12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중국까지 건너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E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스스로 이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T, U, AB, Y, Z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V, R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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