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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9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죄를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O이 피해액 6,500만 원 중 5,200만 원을 반환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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