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07 2016가단659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D 목장용지 10192㎡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1. 여주시 D 목장용지 10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하여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8.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