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4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2018. 5. 20. 00:00~01:00경 서울 용산구 C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C 호텔'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0고단18』 피고인은 2019. 10. 2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지하1층 7번 출구 옆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문을 열어둔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재생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행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