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