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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24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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