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 C과 혼인신고를 하여 C이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D( 여, E 생) 와 1촌인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경 인천 남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이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다가가 “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 ”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인천 남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브래지어를 사 줘야 하는지 확인을 해본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7.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 네 가 앞에 앉아 있어 텔레비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옆으로 비키라’ 는 취지로 말한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 당시 11세) 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H 작성의 담임 진술서
1. 신고 사건 수사 지시( 신고 내용)
1.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판시 제 1 항,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판시 제 3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