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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32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규정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파주시 B 지상에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5. 9. 원고와 대출과목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예정금액 3,000,000,000원, 보증금액 2,55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21. 5. 7.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16. 소외 회사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과목 신성장기반자금, 대출한도금액 3,000,000,000원, 이자율 연 4.33%(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 아래와 같이 합계 2,9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액 신성장기반자금 2013. 5. 28. 550,000,000 원 〃 2013. 6. 28. 550,000,000 원 〃 2013. 8. 29. 860,000,000 원 〃 2013. 11. 25. 500,000,000 원 〃 2014. 6. 25. 440,000,000 원 합계 2,900,000,000 원

다. 소외 회사가 2015. 1. 7.부터 대출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파주시 B 토지가 가압류됨에 따라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이 보증금 2,507,289,268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일부 금액이 면책되었음을 통보한 다음 아래와 같이 합계 2,241,404,719원만을 지급하였다.

구분 이행청구금액 이행결정금액 증감(면책금액) 원금 2,465,000,000 원 2,203,600,000 원 - 261,400,000 원 이자 42,289,268 원 37,804,719 원 - 4,484,549 원 합계 2,507,289,268 원 2,241,404,719 원 - 265,884,549 원

라. 한편, 이 사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규정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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