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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4 2017가단4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00,000원 및 그 중 7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송금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각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미지급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하에서는 아래 표 각 순번 금원 별로(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금원’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대여금인지 여부, 그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표] 순번 송금일 송금액(단위 : 원) 수취인 계좌 명의 1 2015. 9. 16. 3,000,000 피고 2 2015. 12. 12. 및 2015. 12. 28. 5,000,000 2015. 12. 12.에 300만 원, 2015. 12. 28.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 3 2015. 12. 18.부터 2016. 9. 21.까지 4,700,000 피고 4 2016. 3. 30. 20,000,000 D 피고의 아들이다.

5 2016. 5. 10. 10,000,000 피고 6 2016. 6. 27. 20,000,000 E 7 2016. 10. 5. 50,000,000 피고 8 2016. 10. 13. 5,000,000 F 피고의 딸이다.

9 2016. 11. 29. 10,000,000 F 10 2017. 1. 25. 10,000,000 G 11 2017. 2. 6. 10,000,000 H 12 2017. 2. 6. 10,000,000 I 13 2017. 2. 6. 10,000,000 J 14 2017. 2. 6. 20,000,000 G 15 2017. 3. 17. 5,000,000 K 16 2017. 4. 24. 10,000,000 L

나. 각 금원별 판단 1) 제1금원 제1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M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11회에 걸쳐 월 6만 원씩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금원 제2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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