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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800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전 1,190㎡ 지상 부호 18 내지 53의 매실나무 36주, 부호 54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90. 5. 3. 화성시 C 전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2)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애초 1,673㎡가 2005. 1. 7. 분할되어 그 중 전 223㎡가 D로, 나머지 1,450㎡가 2010. 11. 12. 분할되어 그 중 전 260㎡가 E으로 각 지번 변경되어 현재의 1,190㎡가 되었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관계 1)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와 피고의 어머니인 G는 1968. 10.경 화성시 H 대 185㎡(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곳에서 망 F는 1968. 10. 20.부터 사망일인 1980. 7. 30.까지, G는 1968. 10. 20.부터 2006. 1. 15.까지, 피고는 1968. 11. 10.부터 1985. 10. 1.까지, 1999. 4. 6.부터 2000. 10. 22.까지, 2002. 9. 30.부터 2004. 11. 14.까지 각 거주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호 18 내지 53의 매실나무 36주, 부호 54 내지 56의 주목 3주, 부호 57 내지 61의 단풍나무 5주, 부호 62의 엄나무 1주, 부호 63의 보리수나무 1주, 부호 64의 불두화 1주, 부호 65, 66의 가시오가피나무 2주, 부호 67의 철쭉 1주, 부호 68의 매화 1주, 부호 69의 복숭아나무 1주, 부호 70의 모과나무 1주(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고 한다)를 각 식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3㎡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주택 및 관리사(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신축하여 그 주소지로 2007. 1. 5.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각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감정 결과 감정인 I의 차임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1. 1. 1.부터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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