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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3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나체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 청각ㆍ농아장애2급)가 청각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더라도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흘린 정액, 유전자감정서(기록 2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한밤에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어린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불안감 등으로 이사까지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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