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고인의 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숨어있는 피해자를 안으며 옷 밖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다시 옷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2.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이때도 피해자의 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 만질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옆에 놓여있던 막대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때리며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의자 집 방문 전후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