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35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 또는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제기하였다가 배척된 사유이거나 위 청구이의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고, 달리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2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