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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60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이의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35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3975(일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4.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12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구상금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3854호로 피고가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발주한 C빌딩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2015머14267호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18.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 조항에는 원고가 위 구상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 및 그 외에 원고, 피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소, 신청 등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 조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이 사건 구상금 소송, 즉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385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의미한다. 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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