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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8 2014노49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피고인 A, B, C, I 피고인 I의 경우 원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피해자 AY, AZ에 대한 부분은 제외 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퇴선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승객 등에 대한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고, 위 피고인들은 즉각 퇴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 등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승객 등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면서 퇴선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I의 조리원 AY, AZ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I가 직접 목격한 AY, AZ와 목격하지 않은 다른 승객 등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수난구호법위반의 점(피고인 주식회사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에서 ‘조난현장’은 조난된 선박이 아닌 ‘조난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문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할 때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는 AA와 같은 ‘조난된 선박’도 포함될 수 있고 조난된 선박은 위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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