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별지2 기재 각 토지(이하 ‘C 토지’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토지 및 별지2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① 2014. 9. 23. C과 사이에,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4.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억 원은 신탁등기 시점(건축인허가 후 3개월 이내), 중도금 33억 원은 분양승인 후 1년 이내(가정산시점), 잔금 97억 원은 사업 준공 후 사업관리처분시점(신탁사의 수익정산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97억 원 중 67억 원은 시공사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받았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4. 10. 6. 피고의 확인 아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신탁계약에 선행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만약 D의 내규로 정하고 있는 수주심의 절차(사업심의위원회 의결 등)를 마친 후 원고가 합당한 사유 없이 각서를 해지하거나, 1개월 이상 신탁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D은 원고에게 신탁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신탁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5억 원으로 한다)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시켰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련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6. E(상호 : F 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