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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7 2015고단25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평소 알고 지내던

F, 그 남편 G의 소개로 H을 만 나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10. 22.까지 사실상 위 F의 집에서 동거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3. 10:00 경 부산 기장 경찰서에 휴대폰으로 ‘ 성폭행을 당했다’ 고 신고하고, 같은 날 16:59 경 부산시 소재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2015. 10. 19. 22:00 경에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이 겁을 주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때리는 시늉을 두어 번 했다’, ‘2015. 10. 20. 밤과 10. 21. 밤에도 H이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라고 보충 진술을 하고, 이어 2015. 11. 26.에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 변호사 I을 통해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0. 18.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호감 속에 성관계를 한 사이로, 2015. 10. 19. 은 서로 호감 속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며 2015. 10. 20. 및 21.에는 H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신고 및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약 1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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