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2:22 경 광주 북구 C 부근에 있는 D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하여 ‘D 노래방 주인이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한다’ 고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03:00 경 112에 전화하여 ‘E 식당 옆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 고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03:42 경 광주 북구 F 부근에서 G 노래방, H 노래방 등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I 지구에 있는 G 노래방, H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고 허위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02:22 경부터 03:42 경까지 여러 차례 112에 전화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광주 북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신고로 말미암아 경찰력이 낭비된 점, 허위 신고의 대상이 된 노래방 측에 피해가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9. 8.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교육 수강 및 치료 등을 받으면서 그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노래방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