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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22:20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앞에서부터 목포시 당 가두로에 있는 시민문화 체육센터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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