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27,8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9.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26. 사업시행인가를, 2015. 9.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9. 24.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5. 27. 수용개시일을 2016. 7. 15.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95,088,79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24.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사건 진행 경위를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