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66,370,85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9.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사건 진행 경위를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