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19: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 소재 강남세무서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후에, 차량 전조등이 켜지고 위 차량이 천천히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출발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 소재 강남세무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