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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누76325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7쪽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7쪽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유형과 규모를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특정한 유형과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의2호의 라목은 그 예외 중 하나로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개발행위의 성격이나 규모에 비추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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