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2. 21.부터 2020.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1.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 원 및 1개월 분의 차임 38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2. 22. 원고에게 ‘ 동생이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동생이 무서워하여 지낼 수가 없다고 하니 이미 지급한 1개월 분의 차임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 받은 1개월 분의 차임 외에 추가로 1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면 해지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분의 차임 외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2020. 1. 19.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까지 매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0. 1. 경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내부에 있던 피고의 물건을 반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