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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48166
수용재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E, F, G”를 “E, F, I”로 모두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취득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아닌 위 협의취득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향후 위와 같은 원고의 수용보상금 재산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구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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