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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누6725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실효일”을 “실효일 다음날”로, 제12쪽 제8행의 “2)”는 “3)”으로, 제12쪽 제9행의 “2013. 3. 29.부터”는 “다음날인 2013. 3. 30.부터”로, 제12쪽 제10행의 “실효일인 2013. 9. 7.”은 “실효일 다음날인 2013. 9. 8.”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쪽 제7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수용재결의 실효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만 위 60일의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 및 수용재결의 효력은 상실되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이 한 수용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비록 보상금의 미지급 등으로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지연한 기간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청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수용재결의 실효일 다음날부터 2차 재결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60일을 ‘지연된 기간’에서 거듭 제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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