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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3571
수용재결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E, F, G”를 “E, F, I”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에게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산하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사이에 협의취득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아닌 위 협의취득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첫째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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