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588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4. 2. 5.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헬스클럽을 그만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