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G,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피고인이 오산시 H, 315동 401호 에 있는 G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들을 꾸며 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은행의 오산원동지점에서, 사실 G의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 없이 단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과 성명불상자들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가계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 현황표, 대출신청서,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2천만 원)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처하게 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