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임대인 B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부근에서 B과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피고인이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위 E 업주 F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G 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직원에게 66,5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500,000원을 임대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