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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들이댄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제 몸을 세게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수사보고 (CCTV 동영상분석), 동영상분석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F 의원에서 요추 부염좌 등으로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점, ④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의 사이드 밀러와 좌측 클러치가 손괴된 것을 확인한 점( 증거기록 제 8, 17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피해 자가 도로 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까지 손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비 끝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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