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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2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밀쳐 내는 행동을 하였을 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갈비뼈가 골절에 이를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머리로 박치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4. 24. 23:00 경 사천 경찰서 용현 파출소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복부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진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추후 출석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박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2015. 4. 25. 00:30 경 사천 경찰서 용현 파출소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 머리로 박은 것’ 은 인정하였으며, 2015. 10. 7.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 때려 봐라는 식으로 머리를 들이댄 것은 맞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대충 2~3 회 정도 한 것 같다.

서로 흥분한 상태였다.

” 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차량 후면 블랙 박스 영상에는 어두운 색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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