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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50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피상속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431,597원 및 그중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9. 18.).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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