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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로 직접 성매매 업주가 되어 1년 넘게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6쪽 ‘ 법령의 적용’ 둘째 줄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다음에 ‘ 형법 제 3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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