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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의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0 조’ 다음에 ‘( 피고인 B에게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 33조 단서, 제 50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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