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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1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주로, 종업원인 D가 2018. 1. 30. 20:4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7만 원을 받고 태국 마사지 종업원인 ‘E '에게 남성 손님을 상대로 핸드 플레이( 유사성행위 )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종업원 D가 피고인의 영업방침과 지시를 위반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D가 임의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D는 경찰관이 왔을 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경우의 가격과 성행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안내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D는 단속 당시 ‘ 업주가 처벌 받아야지

왜 자신이 처벌 받는지’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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