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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2036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열차에서 하차하려던 중 승무원이 부당하게 출입문을 닫아 승강문 사이에 몸이 끼이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면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계단에 걸터 앉아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로에 드러눕거나 열차에 몸을 기댄 채 버티어 서 있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선로에 눕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승강문 계단에 앉아 있는 등의 행위가 기차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가 아니므로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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