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4 2016가단43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9.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50,000원, 기간 2015. 10.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입주시 지급한 한달분 차임 이외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기 이상 월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