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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5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E과 시비가 붙은 후 E이 이를 피해 위 D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E의 몸 위에 올라 E을 때리는 것을 E의 모인 피해자 F(여, 59세)이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으려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E(남, 36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D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몸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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