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 쪽에서 배곧하늘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다시 D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허용된 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세)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