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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6 2016고합4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1:00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여, 31세) 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같은 날 01:4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D 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 위에 플라스틱 대야를 올려놓고, 그 안에 수건을 넣고, 불이 잘 붙도록 수건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수건에 불을 붙여 C 외 성명 불상의 주민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야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 피고인은 연기를 마시고 자살할 생각으로 대야에 수건을 넣고 불을 붙였을 뿐, 원룸을 소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소훼의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가 없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그런 데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플라스틱 대야는 전부 소훼되고 불이 이불로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불을 진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멍하니 불길만 바라보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방 주위에 물을 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수건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려 불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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