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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425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50,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비의 정산 및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D호, E호, 3층 F호, G호, 6층 및 7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입주한 입주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부과된 2017. 12월분부터 2018. 11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51,250,189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51,250,18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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